해당 사안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정보통신설비(ITS)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파견법에 근거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여부를 문제시하여, 직접 고용을 청구한 사건이며, 대륙아주는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유사/동종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공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아주는 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된 배경과 업무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위 사건 제1심에서 공사와 고속도로정보통신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최초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