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보안전문기업 N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코스닥 상장사 인수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고,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해 2019. 4.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N사는 2013년 경매절차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저작권자인 보안솔루션개발공급업체 O사와의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N사와 O사는 상호 형사, 민사사건을 제기하며 다투어 왔는데, N사가 회생절차에 이르자 O사측은 N사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00억원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N사가 부인하자 O사 측은 조사확정재판에 이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소송을 계속하였는데, 그 항소심에 이르러 각 저작권의 동일성에 관하여 감정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결과 각 저작권의 유사성이 일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N사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 사안은 N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도산분야와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