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가 대리하였던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서, 국내 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개발한 이른바 ‘토종 전기차 기업’으로 코넥스 상장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디피코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사업 장애 및 코넥스 시장 거래 정지, 투자 유치 실패, 임직원 퇴직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의뢰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적극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신청 후 20일만에 신속하게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륙아주는 자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곧바로 디피코에 대한 인가전 M&A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매각주간사를 맡아 잠재적 인수희망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여 투자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급한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DIP Financing도 유치하여 신규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에 디피코는 2024. 5. 9.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M&A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신속하게 디피코가 처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조속히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생산공장의 재가동, 주문물량의 생산 재개를 위해 필요한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팀내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분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에, 팀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법인회생절차에서의 팀 단위 업무의 성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