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싱가폴에 본사를 둔 회사로, 한국 내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선박법상 ‘카보타지 룰’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적국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운법상 내항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대륙아주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대한민국 선박법에 따라 의뢰인 소유의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및 대한민국 해운법에 따라 내항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대한민국 내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선사들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등 그 밖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외국업체들이 최근 대륙아주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산업과 관련된 법률자문 경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