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톤 급 컨테이너운반선 Milano Bridge호(파나마 국적)가 2020. 4. 6. 부산신항 터미널에 진입하던 중 8번 선석과 85호 겐트리 크레인과 충돌하여 해당 선석과 크레인이 완파되었으며, 81호부터 84호까지의 크레인이 부분 파손되었고, 당시 부두에 접안해 있던 Seaspan Ganges호와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Milano Bridge호의 선주인 일본 선사(이하 ‘원고’)는 부산신항의 관리 미비 등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7. 6. 부산신항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되며 영조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이하 ‘피고’)이 적절한 방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고, 피고가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강제도선이 필요한 항만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도선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도선능력이 의심되는 도선사를 제공하여 선박운항을 지휘하게 하였으며, VTS(선박교통관제사)가 토도 제거공사로 인한 항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빠른 속력으로 선박이 진입함에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사고 당시 시행된토도 제거공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형 등부표를 다수 설치하는 등 부산신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강제도선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지 못한 도선사가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도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인 VTS(선박교통관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위반이 없다는 사실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에도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