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세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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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사유로서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이끌어낸 사례

A사는 2016년 말 회사가 소유한 부지를 교환하고 새로운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A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개발사업 추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개발계획 구상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교환받은 신규 부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가 통합개발 부지로 지정되고,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지 교환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사는 부지 교환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신규 부지를 매각하고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A사의 대리인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치밀하게 주장하며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는 물론 환급가산금까지 수십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정당한 사유를 해석론에 의해 인정받은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