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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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삼부토건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11년 6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삼부토건이 소유한 남우관광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은행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A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삼부토건은 201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년 2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년 10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역삼세무서장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우리은행을 남우관광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4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뒤 신탁계약에 따르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함으로써 부담한 일체의 조세를 삼부토건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삼부토건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우리은행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우리은행의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대륙아주는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도록 변론을 이끌어냈고, 법원으로부터 “삼부토건은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륙아주는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3심 모두 승소한 결과,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담당해 진행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의 높은 신뢰를 받으며 위 사건은 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