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는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C4I 개량사업을 수주하여 그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을 이유로 용역대금 중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약 74억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삼성SDS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는 납품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납품지연의 책임에 관하여는 C4I 개량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방위사업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는 것이고 그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는 점에서 대륙아주는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주며 해당 사업의 내용 및 그 납품지연의 책임이 삼성SDS가 아니라 방위사업청 측에 있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대한민국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대한민국의 항소기각판결이 나며 삼성SDS가 승소하였고, 대한민국의 상고포기로 판결은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