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SM그룹의 해운 부문 자회사인 대한해운을 대리하여 영국 은행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5년 영국의 조세제도가 개정되면서 영국 조세당국은 택스리스 절세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택스리스 절세액을 선납부한 이 사건 영국 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약 400억원(미화 약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국 은행의 면책청구권은 미이행쌍무계약상 채권으로 공익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미이행쌍무계약의 인정대상은 본래적인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으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