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감사원이 포스코가 2019. 9. 1.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부생가스발전 사업부문(이하 ‘쟁점 사업부문’)을 법인설립 없는 물적분할합병 형태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세법상 영업권 3,166억원(이하 ‘쟁점 영업권’)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쟁점 영업권을 3,013억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과대상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쟁점 영업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금액(1조 1,637억원)에서 순자산가치를 공제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영업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 영업권 가액(3,013억원) 역시 포스코가 회계상 검증목적에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3,192억원)을 기초로 할인율 변경없이 분할합병기일 전 8개월분(19.1.1.~8.31.)의 현금흐름을 임의배제한 금액에 불과하며, 나아가 과세관청이 ‘적절한 평가금액’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함으로써 법인세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대륙아주가 포스코를 대리하여 과세관청의 쟁점 영업권(감가상각비) 과소평가에 따른 수십억원 규모의 법인세액을 절감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지적 소명단계부터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이르기까지 수준높은 원스톱 조세불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