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금융 및 구조조정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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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한 시효소멸 항변

원고 회사는 2002.2.4. 피고 은행과 사이에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4.9.7. 재발급한 제5회차 예금통장에 날인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 인영이 최초 예금통장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위조 인감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채권은 약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보통예금의 반환채권은 최후의 입출금일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고 회사의 예금반환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 재판부는 예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였으나,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하였습니다(재판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최후의 입출금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