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무죄사례
대륙아주 조세·관세팀에서는 필리핀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원가 13억 원 상당의 물품가격을 4억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무역업체 및 무역업체 대표이사에 대하여 1심과 2심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세·관세팀의 변호사들은 면밀한 사실조사 및 기록 검토를 토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신고와 허위신고죄의 신고의 각 대상과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무역업체는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수출자에게 무상 사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는 수출입 통관의 적정을 위한 처벌규정으로, 관세의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물품가격을 신고하였다면, 설사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들을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논리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입거래에서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세관의 조사 단계부터전문가와 상의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방어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