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M&A 2018-05-11
  • 공유하기

    1. URL

자문을 통해 회원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상증자 하여 신주인수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회생절차를 종료시킨 사례

대륙아주는 광릉포레스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광릉레저개발㈜를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회생절차를 성공리에 종결시켰습니다. 광릉레저개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으로써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이후 본 법무법인이 광릉레저개발㈜를 대리하여 재도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재도의 회생절차에서 본 법무법인은 관련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3자가 기존 회생채권자들로부터 광릉레저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을 매수하고 광릉레저개발㈜의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회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으며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그 특성상 회생절차에서회원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대륙아주는 다른 골프장의 사례처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성공적으로 회생절차 종결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 M&A와 달리 위와 같은 거래구조 및 회원제 유지의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례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새로운 선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