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관세/관세심사/조사대리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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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의 실시 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에서 수입자의 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FTA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대하여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라 원산지의 인정 및 관세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국제간접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FTA 협정 규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결과의 회신을 하지 않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실제 원산지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실제 원산지 상품을 수입한 수입자가 단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추징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FTA 시행 초기 단계부터 속출하였고, 수입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함으로써 수입자들은 자신들의 잘못과는 관계 없는 사유로 관세 추징이라는 불이익을 수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아주 조세 관세팀​은, 위와 동일하게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지연회신으로 관세를 추징 당한 10개 크레인 수입업체들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대륙아주 조세 관세팀의 변호사들은 면밀한 사실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전에 실시하였던 해당 수입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를 수입업체들에게 통지하지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적 논리들을 개발하여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지연 회신으로 관세를 추징 당한 수입업체들이 구제 받은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또한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기 전  수입자에 대하여, 이의제기절차 등을 통한 원산지 소명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기도 합니다.

FTA 원산지 조사는 원산지 자율점검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등 그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FTA 별로 그 검증방식도 다양합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입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억울하게 관세 추징을 당할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