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금융 및 구조조정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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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방항소법원, 씨티그룹 판매 CDO투자 관련 사기, 부실 판매 소송에서 원심 파기판결

모 시중은행이 2007년 3월 씨티그룹이 판매한 CDO에 2,500만달러를 투자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부도(채무불이행)가 나면서 2008년 8월 이를 전액 상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1년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자, 모 시중은행도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5월 금융위기 이전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했던 씨티그룹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 법률상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 시중은행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대륙아주는 한국법상 소멸시효 법리의 연원, 취지 및 위 1심 판결 선고 후에 내려진 유사한 구조를 가진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에 뉴욕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륙아주 제시 판결례들을 상세히 설시하고 대륙아주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여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D사와 J사 사이의 4,000만달러 상당 Advanced Fund 관련 소송, KIKO 피해 중소기업들과 은행 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D은행의 옵션만기일 매물폭탄사건 등 대형 금융사건에 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견고한 투지로 노력한 결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