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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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3월 26일 다수 제약회사에 대하여 리베이트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다수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① 결정금액 산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조항이 이미 삭제되어 처분근거조항이 상실되었고, ② 위 조정 기준에 따른 결정금액 산정방식은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지 않은 요양기관도 조사대상이 된 요양기관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헌 내지 위법하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2300여개 요양기관에 납품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일괄인하함에 있어서 12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금액을 산정한 것은 요양기관의 '대표성' 내지 '표본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약가인하고시가 위법하고, 이 사건 약가인하고시로 인해 신청인에게 매출액 감소,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손해는 보상 절차가 전무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향후 대륙아주는 본안소송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산정방식에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주장할 것인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향후 개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