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취지로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형사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이 사안에 대한 민사 사건 1심 판결은 “A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확인서면상 A의 우무인(右拇印)은 복사된 것이어서 위 확인서면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민사 1심 사건에서 법무사 B는 “확인서면에 A의 우무인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B는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륙아주는 형사 항소심에서 B를 변호하여, ①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서면에 의해 등기를 하여 왔다는 점을 밝혀내고, ② B를 비롯한 법무사들이 실무상 확인서면 1통에만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날인 받고 이를 복사하여 1통을 더 만든 후 위 확인서면 2통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소는 우무인이 직접 날인된 확인서면을 보관하고 우무인이 복사된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에 첨부하여 반환하는 관행을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과 형사 사건에서도 관련 민사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는 점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