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베개 제조회사인 A사는 그가 판매하는 특정 베개제품(이하 “대상제품”)에 대하여 ‘실용신안 등록’, ‘대한OOO협회 공식인증’ 등과 같은 표시∙광고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하 “대상처분”). 위 사건은 A사가 이러한 대상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으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사의 처분취소청구를 전부기각하고 대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i)등록실용신안의 권리보호범위 및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임에도 실용신안 등록을 마친 것으로 표시한 행위의 위법성, (ii)관련협회의 인증 및 그 철회행위의 성질과 협회 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관련사실관계 및 법리를 중심으로 집중 변론하여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은 통상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과 달리, 특히 실용신안제도 및 공적 인증제도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