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사/노무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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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회사에 1조원 규모의 호텔을 채권회수 대책 없이 담보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은 A 회사가 ① 모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모회사’)가 은행으로부터 7,50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A 회사 소유 1조 원 상당의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② 모회사에 516억 원을 무담보 대여함으로써 A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A 회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 회사 임원들을 변호하여 당시 모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호텔을 염가에 급매하는 방법보다는 호텔을 담보로 모회사가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한 뒤 적정가격에 호텔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A 회사의 이익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피고인들의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 무담보 대여와 관련해서는 모회사가 500억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담보가 아니더라도 미배당금 존재는 채권회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사실 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소인의 검찰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기업의 부실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실무에서는 채권회수조치를 담보제공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계열사 간 지분구조, 당시 회사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피의자들의 행위는 A 회사의 이익을 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미배당금도 훌륭한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납득시켜 수사단계에서 공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 분야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무혐의 인정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선례를 남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