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관한 사례
A는 B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입니다. B 상호저축은행은 A의 소개로 C 회사에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후 C 회사는 위 대여금 중 2억 원을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D 회사에 대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이 금지하는 ‘B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속하는 A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보고, A를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C 회사가 D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한 것은 두 회사 사이의 독립된 사후적 거래에 불과하므로, B 상호저축은행이 D 회사 또는 D 회사를 지배하는 A에게 신용공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다음 사정들을 부각하였습니다. ①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결과적으로 대주주등이나 그와 유관한 제3자에게 귀속된 모든 경우를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배되는 신용공여라고 보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당하다는 점, ② C 회사에 대한 당초 대출은 C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C 회사에 대한 여신심사를 거쳐 실행된 것이었던 점, ③ C 회사는 실제로 대출금 대부분을 자사의 고유목적(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④ B 상호저축은행의 C 회사에 대한 대출 실행시점과 C 회사의 D 회사에 대한 대여시점 사이에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⑤ C 회사로서도 D 회사에 금원을 대여할 만한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⑥ C 회사에 대한 대출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었으므로, C 회사로서는 D 회사에 대출금 일부를 대여할 때 B 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소개한 사정이 있고, 그 신용공여액이 결국 대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공여액이 이전된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 수행사례는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금융관계법령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전반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