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사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상고심에서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최근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2018. 11. 15.자 대법원 판례공보 참조).
원고는 구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타인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고 은행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가)목 전문(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원심)은 시행규칙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상고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①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중 별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당해 법률에 금지규정을 두고 있어 달리 봐야 하며, ② 시행규칙 조항으로 금지하는 행위의 효력까지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시설 기준으로서 규정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된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행규칙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3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대륙아주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