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지적재산 2019-04-24
  • 공유하기

    1. URL

실용신안권 침해를 부정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A사는 경쟁업체 B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A사가 보유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B사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B사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그 후 A사는 위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재정신청단계에서 B사를 대리하여, ① A사가 등록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무효 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정정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범위에 속할 뿐인 B사의 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 B사의 제품은 실용신안 출원 이전의 공지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이 구현된 것으로 A사의 등록실용신안의 유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A사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실용신안권자가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제3자 실시제품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가 사후에 다시 태도를 바꾸어 위 제3자 실시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 및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제3자 실시제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