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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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간접공사비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A 건설회사(공동수급체)와 B 공사(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총괄계약의 계약금액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차수별 계약의 계약내용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총괄계약의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A 건설회사(공동수급체)는 차수별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 또는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 공사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륙아주는 이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① 최초 계약 체결 시 각 차수별 계약서만 존재하고 총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②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 등 소위 총괄계약의 내용은 각 차수별계약서와 각 차수별 변경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였으며, ③ 총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각 차수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총괄계약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괄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여 총괄계약상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공사비가 증가되었으므로 B공사가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차수별 계약에 부기하는 형태로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이후에, 차수별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별도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 또는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