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중재판정의 기판력과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주장을 물리치고 중재판정 취소효과를 이끌어낸 사례
A사는 2010년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 정부로부터 대학 분교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위하여 국내의 B사에게 설비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선급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 2월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여 그 공사가 개시 직후 중단되었고 2015년에 이르기까지 리비아의 내전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5월경 위 하도급공사를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전 발발 직전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B사의 기성고가 전무하였으므로 ‘선급금 정산 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에 의거 선급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형평의 원리를 내세워서 B사가 주장하는 선급금 지출 내역에 대하여 그 항목별로 100%, 50%, 10% 등 자의적인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지출 사실을 인정하고, 기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에서 위 비용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약 12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B사의 선급금반환을 보증하는 C공제조합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C사는, ① 중재판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B사의 채무가 12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돈이 A사에 모두 지급되어 A사가 B사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상 보증인인 C사도 더 이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② 소송법적으로도 B사에 대한 중재판정의 반사적 효력이 본건 소송에 미치므로, 본건 소송에서 중재판정과 달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③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은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① 본건 중재판정은 반환할 채무금에 대한 변제액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마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거나 과실상계 비율을 인정하는 것처럼 10%, 50% 등 자의적으로 반환을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는 주채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감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의칙과 형평에 기하여 항변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C사는 이러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는 점, ② 전소인 중재판정과 본건 소송은 피고를 달리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 소송법 및 판례상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증형성에 따라 충분히 모순적인 판결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③ 보증보험약관상 보증사고는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행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리비아 내전은 선급금반환거부라는 보증사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여, 결국 중재판정에서 일부 기각된 금원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중재판정의 내용적 오류로 인한 취소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지 않은 법원실무 하에서 실질적으로 중재판정 취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법이론적으로도 보증사고의 개념, 불가항력에 관한 보증보험 약관의 해석, 판결의 반사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등 민사법리의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이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