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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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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이슈리포트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대호 변호사




1.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개관

  고용노동부는 2026. 8. 4.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임금체불액 역시 9,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하반기에는 ①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의 공고화, ②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③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추진방향은 산업안전 및 임금 분야의 감독·제재 강화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제정, '근로자 추정제'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 제도 개편,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등 다수의 입법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시한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수 과제가 올해 12월을 전후하여 입법 또는 방안 마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에 걸쳐 기업 인사노무 관련 제도 환경에 연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 실무에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산업재해 반복 기업 감독 강화 및 임금체불 제재 강화

가. 주요 내용

1) 동일유형 반복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점검·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2026. 7.부터 밀착관리하고,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감독·점검과 감독관 전담관리제 운영,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등 안전수칙 중점 점검 및 미흡 현장에 대한 감독 연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피할 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연내 추진됩니다. 앞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여기에는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 완화 및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신설,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경기도 등 일부 지방정부는 2026. 12.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및 제도 개선

  임금체불 분야에서는 ①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2027. 1.부터 민간 건설업·조선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 하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며, ②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 기준 상향을 대법원 등과 협의하고, ③ 체불이 반복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확정된 법 개정에 따라 퇴직급여 체불은 2026. 9. 18.부터, 임금 체불은 2026. 10. 8.부터 법정형이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산업안전 감독의 무게중심이 사후 제재에서 반복성에 대한 사전 밀착관리와 재발 시 고강도 감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유사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해당 유형의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현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운영,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협의체계의 정비, 작업중지권 행사 시의 대응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노동감독이 도입되면 감독의 접점이 늘어나게 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협력업체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도 필요합니다.

  임금 분야에서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 리스크 역시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형 상향과 구형·양형기준 상향 논의가 맞물리면, 종전에는 합의를 통해 종결되던 사안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등 체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항목의 산정·지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건설·조선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도급을 수행하는 기업은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 체계, 전자적 지급 확인 절차 등을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등 보호 제도 확충

가. 주요 내용

1)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약 869만 명의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을 2026. 12.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분쟁해결 국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의 서면 체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변경의 제한, 성희롱·괴롭힘 금지, 보수 보장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사회안전망 확충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

  아울러 노무제공자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로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이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이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를 현재 약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하며, 산재·건강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2026. 9.부터 추진됩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방안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성 분쟁의 양상과 기업의 대응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 하에서는 노무제공자를 활용하는 기업이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반증해야 하므로,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퇴직급여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제한, 성희롱·괴롭힘 금지 등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① 현재 활용 중인 위탁·프리랜서·플랫폼 인력의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수행 방식(업무 지시·보고 체계, 근태 관리, 전속성 등)을 실태 조사하고, ②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도록 서면계약과 운영 관행을 정비하며, ③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의 독립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시간·임금 제도 개편

가. 주요 내용

1)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감독과 오남용 의심 지역에 대한 릴레이 감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관련 법 제정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9월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임금·퇴직급여 제도 개편

  임금 분야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이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12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12월), 기업투자·영업이익·성과급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8월)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방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과 감독 강화가 병행되는 만큼, 포괄임금 약정을 운영 중인 기업은 약정의 유효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감독 및 분쟁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약정 수당과 실근로시간의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야간근로가 상시적인 사업장은 건강보호 방안 발표 내용에 따라 건강진단·휴게 등 조치 의무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강화가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적 설명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고용형태·직군 간 임금 격차의 합리적 근거를 정리하고, 직무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관행이 제도 합리화 방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설정과 갱신 기준을 점검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해서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논의 및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되,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 협의와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은 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교섭 대상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 지침이 8월 중 마련·시행될 예정입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정년연장 논의는 기업의 임금체계 및 인력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계속고용 방식(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별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년채용 촉진 방안과 맞물려 정원·인건비 운영에 관한 협의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등에 대한 대응 기준이 세부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원청 기업은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여 교섭요구 접수 시의 판단 절차와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원청의 관여 정도 등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운영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리포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