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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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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이슈리포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대해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민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2026. 7. 20.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가.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1) 종전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고시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② 그 지배회사가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③ 지배회사의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신설법인 또한 기존사업의 확장,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진출에 해당하는 투자를 위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고시 제10조의3 제1항).

(2)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고시 제17조 제7항).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전환승인기업"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시 제10조 제5항).



나.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의 규제 완화(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 완화)

그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적과 고용을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됩니다(고시 제10조 제3항 제4호).


다. 설비투자 인정 범위 확대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기계장비 최초 가동을 위해 충진되고 소모성이 아닌 초도충진물 구입비용과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됩니다(고시 별표 4).


라. 본사의 실질적 이전요건 추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도권기업은 ① 본사업무 종사자 중 수도권 근무 인원 비중이 100분의 40 이하인 요건과 ② 지방이전 본사 상시근무 임원의 수가 전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시 제9조 제3항).


마. 부정수급 의심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수 체계 정비

(1) 사업이행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기업에 대한 점검 결과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고시 별지 6).

(2) 투자완료 이후 설비를 가동하지 않은(상업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가동되지 않은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액이 산정됩니다(고시 별표 9).

(3)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보조금 환수기준도 포함된바, 환수 결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시 제29조 제2항 제5호).




3. 시사점

가. 개정 고시는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신설법인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촉진하고,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제 직접 사용 면적 기준 적용, 소모성이 아닌 초도충진물 설비투자 인정, 국산장비 인센티브 및 중고설비 제도화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며, 사업전환승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원으로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제한을 투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완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 한편, 개정 고시는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요건을 엄격히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구체적이고 공정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 촉진 및 현장 애로 해소'라는 경제 활성화 측면과 아울러 '제도 운영의 실질성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 및 엄정한 사후 관리'라는 재정 효율성 측면 또한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산업통상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므로 지방 투자 여부를 고려 중인 기업들은 이번 개정 고시 및 향후 개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