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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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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이슈리포트 - 스토킹방지법 개정: 경찰 현장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도입 및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스토킹방지법 개정: 경찰 현장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도입 및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임직원대상 1인시위자 등 제재가능성 및 직장내 스토킹 예방체계 연계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미하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서 변호사




1.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가. 개정 및 시행경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28호)이 2026. 5. 12. 공포되어 2026. 8.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들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도입(2027. 4. 시행 예정),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방안」 발표(2026. 7.)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을 강화하는 입법·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개정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나. 주요 내용: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스토킹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제1항),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

종전에는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제16조 제2항 제1호), 종전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종전 법률하에서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더라도 제재가 과태료에 그쳐 경찰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상향함으로써 경찰의 초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가. 현장조사 방해행위의 의의와 범위

이번 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문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방해행위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출입을 막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방해행위뿐 아니라 출입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에 응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비협조도 그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에 따라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형벌규정이므로 그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비협조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 수행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실무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토킹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현장 출입·조사 등에 원칙적으로 협조하되, 협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현장에서 명확히 밝히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수범자: 스토킹행위자에 한정되지 않음

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방해행위의 주체는 스토킹행위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된 현장이나 관련 장소의 소유자·관리자, 사업장의 사용자와 보안·시설 담당자, 동거인·가족 등 스토킹행위자가 아닌 제3자도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장에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장 관계자라 하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현장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처벌의 강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대응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2026. 8. 13. 이후 이루어진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보안·시설 담당자가 경찰의 갑작스러운 출입이나 조사 요청을 통상적인 외부인 출입통제 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방해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대응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자가 입건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현장조사의 내용 및 절차,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양벌규정의 적용에 따른 시설 관리 주체의 유의사항

스토킹은 피해자의 직장·주거지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공동주택,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신고 현장의 관계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 제14조 제5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어서 제17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위반행위가 제16조 제2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조사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시설 관리 주체로서는 스토킹 신고에 따른 경찰 출동 시 현장 출입 및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임직원에 대한 질문·진술 요청,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내부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출입·조사에 대한 대응과 CCTV 영상 등 자료의 임의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와 대상·범위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안상 필요성이나 통상적인 출입통제 절차 등이 현장조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조 범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법무부서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인 시위·반복 방문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

한편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방문·대기하거나 1인 시위 등의 형식을 취하나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집회·시위나 의사표현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1인 시위나 방문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반복성 및 지속성,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신고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 만큼, 기업으로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의심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여부의 검토와 함께 경찰 출동 이후의 현장 대응까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기존 직장 내 스토킹 예방체계와의 연계

스토킹방지법은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용자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4항).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용자의 예방 노력의무 자체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스토킹 대응체계를 실제 현장 대응 단계까지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기존의 예방교육에 더하여 스토킹 의심사례의 내부 보고, 피해 임직원 보호, 경찰 신고 및 출동 시 법무·인사·보안 부서 간 역할 분담,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절차 등을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스토킹방지법 개정으로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행정상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 방해행위의 주체가 스토킹행위자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및 시설 관리 주체가 유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스토킹 신고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찰 출동 시 현장 출입·조사에 대한 대응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보안·시설·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법무부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등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방해 문제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업은 스토킹을 임직원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임직원 보호와 사업장 안전, 수사기관 대응 및 법인의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련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미하 변호사는 경찰대학 20기 법학과 차석 졸업 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비롯, 수사심사관,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수사과 팀장, 형사과 팀장 등 경찰 수사부서를 두루 거친 경찰경력 20년 이상의 경정 출신 변호사로서 대륙아주 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에서 수사단계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