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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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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 FCC의 해외산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 'Covered List' 지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미 FCC의 해외산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 'Covered List' 지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1. 주요 내용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백악관 주도로 국가안보 기관들의 판정에 따라 2026. 7. 28. 자로 해외산 전력 인버터(Power Inverters)와 첨단 로봇 장비(Advanced Robotic Devices)를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전격 등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통신 및 제어 기능이 탑재된 해외산 전력 인버터(태양광·ESS·전기차 충전기용 마이크로·스트링·중앙형·하이브리드 인버터 등)와 첨단 로봇 장비(물류·공장용 자율이동로봇(AMR), 휴머노이드, 4족 보행 로봇, 대형 청소·잔디깎이 로봇 등; 단, 드론, 자동차 및 고정식 로봇 팔 제외)는 FCC 기기 인증(Equipment Authorization) 취득이 전면 금지되어 미국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모델'에 한정되므로, 규제일 이전에 이미 승인받은 기존 모델의 유통·사용이나 미 연방정부 대상 판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첫째, 이번 규제는 특정 기업이나 우려국(중국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 구매법(Buy American Act)상 '미국산 최종 제품(Domestic end produc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산' 제품에 포괄 적용됩니다.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미국산 부품 원가 비중이 일정 기준(2024~2028년 65% 초과, 2029년 75% 초과 등)을 넘어서야 '미국산'으로 인정되므로, 원격 제어·통신 부품을 포함한 해외 생산 인버터 및 첨단 로봇(휴머노이드, 족형 로봇, 자율이동로봇 등) 상당수가 규제 범주에 포함됩니다. 

둘째, 규제 대상 기업이라도 미국 내 생산 시설 구축 및 제조 이전 계획을 전제로 예외를 인정받는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외 생산 기업이 미국 내 제조 정착(Onshoring) 구체 시한을 담은 이행 계획과 분기별 진행 상황 보고를 약속하고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전력 인버터는 미 전쟁부(DoW) 또는 국토안보부(DHS)가, 첨단 로봇 장비는 미 전쟁부(DoW)가 단독 심사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기간 동안 FCC 인증 취득 및 미국 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셋째, 이미 승인받아 현지에서 운용 중인 기존 장비의 안정성을 위해 제한적 예외(Limited Waiver) 조치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FCC 기술기준국(OET)은 기존 승인 모델에 대해 보안 패치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를 최소 2029. 1. 1.까지 지속 허용함으로써 현지 운용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규제의 패러다임이 '특정 지정 기업 제재'에서 '포괄적 품목군 일괄 제재'로 전환되었습니다. FCC는 과거 화웨이, 하이키전 등 특정 기업 명단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무인항공기(2025. 12.), 소비자용 인터넷 공유기(2026. 3.)에 이어 전력 인버터 및 첨단 로봇(2026. 7.)까지 불과 8개월 만에 4개 핵심 기술 품목 전체를 일괄 규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에너지 그리드 보안과 산업 자동화 공급망 전체를 안보 핵심 영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첫째, 우리 기업들은 대미 수출용 인버터 및 로봇 제품의 Buy American 법상 '해외산' 분류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이 완제품 조립국뿐만 아니라 미국산 부품 원가 비중(65% 초과 여부)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자사의 신규 개발 모델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부품 단위 원산지 실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 시장 진입이 필수적인 기업은 미 국방 당국(DoW/DHS) 대상 '조건부 승인' 신청 및 온쇼어링(Onshoring)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 지분 구조, 공급망 정보와 함께 실현 가능한 미국 현지 생산 이전 타임라인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규 모델의 FCC 기기 인증을 유지하는 예외 트랙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승인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범위를 관리하고 2029년 시한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9. 1. 1.까지는 보안 패치용 펌웨어 업데이트가 허용되나, 제품의 기능이나 하드웨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수준의 업데이트는 단순 패치가 아닌 '신규 인증'으로 간주되어 규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및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넷째, 현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바이어와의 조달·매매 계약서상 공급망 리스크 분담 조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미국 내 태양광·ESS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나 현지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은 신규 모델의 수입 거부 리스크에 대비해, 거래 완료 조건(CP), 인증 불허 시의 계약 해제권, 온쇼어링 이행 보증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품목별 포괄 규제 확대를 고려해 '규제 적합성 설계(Compliance by Design)'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안보 규제가 통신망 연결 기능을 갖춘 다른 산업용 기기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초기 R&D 및 제품 기획 단계부터 미 안보 기준 및 부품 원산지 요건을 고려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