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Update - 2026. 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서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와 신규 입법 발의안, 관련 판례 및 기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IP 조세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내용의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손해배상(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개선입법 시행 전에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②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의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②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 및 ‘업무상 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③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