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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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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분야 이슈리포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에너지/인프라 총괄)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신영 변호사




1. 서론: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6. 30.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중장기 입찰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2025. 12.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0.5GW의 해상풍력 설비를 준공 또는 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드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실행계획으로서, 기존의 단년도 입찰 공고를 넘어 중장기적인 입찰 물량과 향후 제도 전환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은 개발, 인허가,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산업입니다.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및 설치선박 등 관련 공급망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수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계는 그동안 예측 가능한 장기 입찰계획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로드맵의 종료,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이행, 예측 가능한 입찰 물량에 대한 시장의 요구 및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장기간의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향후 10개년(2026~2035년) 입찰 물량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4GW 이상의 입찰 물량을 공고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국내 해상풍력의 연간 공고 물량을 크게 상회하고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 등 주요 해상풍력 선도국의 연간 입찰계획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입찰 공고 물량은 2022년 0.55GW에서 2023년과 2024년 각 1.5GW, 2025년 1.25GW, 2026년 상반기 1.8GW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로드맵에 따른 연간 입찰 규모는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찰 물량은 정부가 2025. 12.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확충 방향과도 연계됩니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2030년 이후 연간 4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계획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연계하려는 것입니다.

입찰은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해상풍력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경쟁입찰은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운영하고,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2035년까지 총 24GW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부 입찰 물량

정부는 전체 10개년 입찰 물량 가운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초기 5년간 총 28GW 수준의 물량을 우선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였거나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입찰 수요,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규모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보급되었거나 입찰을 통해 선정된 약 5GW 규모의 물량을 감안하여, 2030년까지 28GW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공고·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10.5GW의 보급 또는 착공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2035년 누적 25GW 보급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5년간의 입찰 물량은 기존 경쟁입찰 24GW와 발전지구 경쟁입찰 4GW로 구성됩니다. 기존 경쟁입찰 물량 가운데 고정식 해상풍력은 21GW, 부유식 해상풍력은 3GW이며,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를 시작으로 2030년에 2GW가 추가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풍력의 입찰 물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반기별 입찰 물량은 일정한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반기별 입찰 물량을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전 입찰에서 실제로 선정된 물량에 따라 후속 공고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표의 세부 물량은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규모의 경제 및 입찰경쟁을 통한 계약단가 인하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입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고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의 단계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입찰 물량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및 설치선박 등 관련 공급망 기업도 중장기적인 투자 및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입찰 과정에서 최소 2:1 이상의 유효 경쟁률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는 2:1 내지 3:1 수준의 경쟁이 형성되도록 입찰 물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수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입찰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해상풍력 계약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사업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접속설비를 확대하고, 해상풍력법에 따른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입지 방식의 발전지구 지정, 입찰경쟁 확대 및 대규모 물량 공급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해상풍력의 산업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라. 입찰제도 개편 및 로드맵의 정기적 보완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의 개편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 등 향후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해상풍력 입찰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RPS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2027년 이후의 해상풍력 입찰에 적용될 세부 운영 방식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해상풍력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입찰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RPS 개편 세부방안의 발표 및 의견수렴 일정에 맞추어 2027년 이후 입찰의 세부 운영 방식과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우대가격 부여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은 10년간의 입찰계획을 제시하되 시장 및 제도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실적, 기반시설 확충 상황, 관련 제도의 개편, 업계 수요 및 발전지구 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정기 점검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중장기 입찰계획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정부가 최초로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국내외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예상 입찰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개발, 인허가, 계통연계 및 금융조달 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설비 투자와 기자재·인력 확보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및 설치선박 등 장기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장기 입찰 물량이 투자 및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로드맵은 해상풍력 보급 실적, 기반시설 확충 상황, 제도 개편 및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3년마다 수정·보완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로드맵에 제시된 물량을 확정적인 사업 또는 발주 물량으로 전제하기보다는, 실제 입찰공고와 후속 제도 개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업 및 투자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투트랙 입찰체계에 따른 입찰전략 검토

정부는 기존 경쟁입찰을 2033년까지 운영하는 한편, 해상풍력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2029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와 인허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찰 참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 주도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풍황 계측, 인허가 및 계통연계 등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기존 경쟁입찰이 운영되는 기간 내 입찰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사업이나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지구 지정 절차와 발전지구 경쟁입찰의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발전지구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사업자 선정기준, 비용 부담 및 정부와 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어느 입찰방식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과 세부 입찰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합한 입찰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망 확보 및 관련 계약 리스크 관리

중장기 입찰 물량의 제시는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및 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공급망에 안정적인 수요 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기업은 예상 입찰 및 착공 일정에 맞추어 주요 기자재와 설치선박의 공급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중장기 조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입찰 물량의 공고가 곧바로 개별 프로젝트의 낙찰이나 기자재 발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터빈 공급계약이나 설치선박 장기 임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탈락, 인허가 지연 및 계통연계 일정 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발효조건, 해제권, 일정 조정 및 가격 조정에 관한 조항을 적절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접속설비와 항만·설치선박 등 기반시설의 구축 여부와 일정은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비 및 공사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향후 기반시설의 구축시기, 이용조건, 접속비용 및 비용 분담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RPS 개편 및 후속 입찰제도에 대한 대응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의 개편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은 향후 해상풍력사업의 수익구조, 정산방식 및 금융조달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7년 이후 적용될 입찰 운영방식과 사업자 선정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여부와 시행시기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조치, 입찰가격의 산정 및 조정 방식, 우대가격 부여기준, 계약기간과 정산구조 등 후속 제도의 구체화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개발 또는 금융조달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RPS 체계의 적용이 유지되는지 또는 개편된 입찰·정산체계로 전환되는지에 따라 예상 현금흐름과 금융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제도와 전환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력판매계약, 공사계약 및 금융약정 등 주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향후 법령 및 지원제도의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여 관련 위험의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계약가격 또는 정산조건의 조정, 일정 연장, 추가 비용의 부담, 당사자 간 재협의 및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해당 변경이 금융약정상 의무나 대주단의 동의 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