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해외규제 리포트 2026-07-24
  • 공유하기

    1. URL

해외규제 리포트 -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3년 성과 보고서 발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3년 성과 보고서 발표



1. 주요 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3. 7. 도입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의 3년간 집행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역외보조금 규정(FSR)이란 비(非)EU 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EU 내 기업을 인수(M&A)하거나 대형 공공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EC는 FSR이 EU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직권 조사권이나 추적(Call-in) 권한 등 핵심 틀은 유지하되, 기업들의 과도한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타깃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FSR 집행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M&A, 공공입찰, 직권 조사 전 영역에서 당국의 심사가 상시화되었습니다. 2026. 5. 말 기준 M&A 분야에서는 272건의 결합 신고 중 3건이 심층 조사로 이행되어 국가보증 철회, 자산 분리,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제공 등의 시정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공입찰 분야에서는 5,150건 이상의 제출물 중 4건의 심층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3건은 입찰 포기로 이어졌으며, 보안 장비 및 풍력 터빈 분야에 대한 2건의 공식 직권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둘째, 기업들이 호소해 온 광범위한 역외 금융기여금(FFC;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s) 수집 부담과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왜곡성 평가 기준에 대해 EC가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역외 금융기여금은 기업이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대출·보증, 세제 혜택, 정부 R&D 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간 기업들은 전 세계 계열사의 보조금 내역을 수집하는 행정 비용, FSR 제4조에 따른 시장 왜곡 판단 및 제6조의 형량평가 기준 불투명성, 오랜 심층 조사 기간 등으로 거래 불확실성을 겪어왔습니다.

셋째, EC는 법률의 구조적 개정 대신 기업의 보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M&A 부문에서는 현행 5억 유로인 EU 매출액 신고 기준을 6억 유로로 상향(신고건수 약 16% 감소 효과)하는 방안, 사모펀드(PE) 등 저위험 투자 구조에 대한 보고 예외 확대, FFC 개별 100만 유로 및 국가별 4,500만 유로 신고 기준의 합리적 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입찰(계약금액 2억 5,000만 유로 기준 유지)에서도 서식 간소화 및 FFC 보고 범위 제한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2026년 가을 초안 공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최종 채택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식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행 FSR 신고 기준과 보고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EC의 심사권과 직권 조사 권한은 변함없이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첫째, 보고 부담 경감 조치는 ‘규제·단속의 완화’가 아닌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효율화’에 불과하며, 개정안 시행(2027년)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 발효 전까지 현행 FSR 기준에 부합하는 FFC 관리 체계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보증, R&D 지원금, 세제 혜택 등 FFC 데이터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EU 기업 인수 및 공공입찰 참여 시 거래 설계(Structuring) 초기부터 FSR 리스크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EC가 기준 미달 거래에 대해서도 직권 추적(Call-in)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만큼, 통신, 화학, 가전, 철도, 에너지 등 집행 사례가 축적된 핵심 산업군에서는 계약 체결 전 FSR 승인 취득을 거래종결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사모펀드(PE) 및 투자 목적 법인들은 개정 예정인 PE 관련 FFC 보고 예외 조항을 모니터링하여 투자 구조 설정 시 유리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반 LP 출자나 관행적 지분 투자의 경우 FFC 수혜 범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2027년 개정 법안의 구체적 문언을 확인하여 PE 투자금 조달 및 인수 구조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2026년 가을 공개될 FSR 절차 개정안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및 주요 경제단체와 공조하여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정책금융 지원 구조가 고위험 보조금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EC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M&A 계약 해제 리스크나 입찰 철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조사(In-depth) 이행 시 요구될 시정조치(Remedies) 수용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EC가 국가보증 철회, 자산 처분,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제공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딜 진행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의무의 한계를 법무 및 전략 부서가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