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금융 2026-07-16
  • 공유하기

    1. URL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2026. 6. 25.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2026. 6. 25.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가영 변호사




1.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이나 글로벌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범위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또는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및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상담에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SNS 등을 통해 국내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국내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사이며, 이들 이외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사업자 40개사의 명단은 일부 업체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

금융정보분석원은 주요 불법 영업 유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해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고, 이를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블로그 또는 SNS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레퍼럴·추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 제재 및 감독 강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거나 대표자·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8.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담자가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된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위반 시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은 DAXA 및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하고 신고 사업자 및 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의 공개·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개인이나 기업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 자산사업자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거래 시점에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나 마케팅 등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와 거래·제휴·홍보 관계를 맺으려는 기업은 해당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기존 사업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신고대상 여부를 사업 개시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