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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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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유니 변호사




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 7.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PG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2025. 12. 16. 공포되었으며, 2026. 12.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6. 6. 19.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안”)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규정안”, 시행령안과 규정안을 통칭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6. 6. 19.부터 2026. 7. 29.까지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2026. 12.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PG업의 범위 명확화(시행령안 제5조 제2항)

  개정법은 PG업에 대한 규제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 제19호, 제3조 제1항 단서).

  이에 시행령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구체화(시행령안 제13조의8~12)

  개정법은 PG업자가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고, PG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25조의4). 

  시행령안은 PG업자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자금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안은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 겸영 포함),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의 방법으로 정산자금을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국채증권·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매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조치 고지의무 구체화(시행령안 제13조의13)

  개정법은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정산자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면서도,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25조의5).

  시행령안은 PG업자가 1)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및 3) 법 제25조의4 제6항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 등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아가, PG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시행령안 제17조 제4항)

  개정법은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30조). 

  이에 시행령안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 및 결제대금예치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규정하였고, 전자고지결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 전자금융업자의 변경허가·변경등록 신청방법 규정(시행령안 제20조의2, 규정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는바(개정법 제33조의3), 시행령안과 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변경허가·변경등록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등록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였고,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전자금융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령안은 변경허가·등록의 심사기간, 서류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바. 전자금융업자의 공시의무 구체화(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시행령안 및 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선불충전금 및 정산자금 보호 준수 현황 등을 이용자 등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의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정산주기 및 결제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금번 개정안은 개정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법,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범위, 전자금융업자의 공시사항 등 실무상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법만으로는 적용 범위와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된 만큼, PG업자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맞추어 정산자금 관리체계 및 관련 내부 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2026. 12.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충족하면 되며, 일부 공시의무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는 시행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과 유예기간 내 이행이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6. 7. 29.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향후 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에 따라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