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TMT 분야 이슈리포트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춘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수인 변호사
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의 배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은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등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 기조에 대응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설치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조항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원의 규모나 요건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어, 지난 2026. 6. 25.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모법 조항과 함께 살펴보고, 관련 기업체의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검토하겠습니다.
2. 반도체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비수도권 우대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대상 지역은 반도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가목)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나목)가 당연 지정 대상이며, 다목의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가 시행령안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하며, 반도체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반도체특별법 제11조).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11조제6항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비수도권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주여건 개선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당초 검토안에 포함되었던 '수도권 배제'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되어 수도권 역시 지정이 가능해졌으나,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명문화된 만큼 실무적으로는 향후 재정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 사업이 상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 제28조는 시·도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 반도체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기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반도체특별법 제1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설치·운영 비용의 5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더욱이 국가안보를 위해 전력·용수 공급 중단을 방지하는 이중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거나, 국가균형발전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10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산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입주계약 체결 기업뿐만 아니라 부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업, 그리고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계획을 확정한 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섭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비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비율은 향후 제정될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이를 확정적인 지원 청구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인허가 및 행정지원 특례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27조제5항은 인허가권자가 회신 및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요청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리완료 의제'를 도입하여 매우 강력한 행정적 구속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24조 및 제25조를 통해 국가·경제 안보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제43조에서는 인허가 의제나 신속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을 두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라. 입주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반도체특별법 제15조는 입주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 기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법률상 감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 근거(반도체특별법 제15조제5항)와 지자체의 토지 매입 후 임대, 신용보증기금 등의 우선 신용보증(반도체특별법 제15조 제10항)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19조 및 제29조를 통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 전반에 대한 발전 시책과 R&D 지원, 전문인력 유치 지원 등이 규정되어, 단순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기술 자립화와 생태계 내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 기존 특화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 중 하나는 반도체특별법 부칙 제2조입니다.
이 조항은 반도체특별법 시행 전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인프라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도, 반도체특별법 제14조(기반시설 지원), 제15조(입주기업 지원), 제18조(국가계획 반영), 제19조(생태계 지원)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평택 등 기존 수도권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의 국비 지원 및 행정 특례가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반도체특별법상의 지원 혜택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 사업 운영자들은 본법의 지원 신청 및 특례 활용을 위한 내부 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반도체특별법상 재정지원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인허가 특례는 반도체 투자사업의 초기 투자비와 사업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업기반시설 지원 비율 등 핵심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와 예산 편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기업은 시행령만을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후속 고시 제정 과정과 예산 편성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신규 투자 또는 증설을 계획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효과를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협약 및 EPC 계약 등 관련 계약 체결시에는 국비 지원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을 반영한 계약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관리의무와 함께 법 제12조(클러스터 지정 변경·해제), 제41조(자료 제출 및 검사), 제44조(과태료) 등 관련 의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