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분야 이슈리포트 -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백현주 노무사
1. 근로기준법 개정 배경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차 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4시간만 근무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보다 바로 퇴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휴게시간 제도의 경직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기본적으로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 노사합의 또는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법정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 의견과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선택권과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거를 법률상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시기
가.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도입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 12. 10.부터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도입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경우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 6. 10.부터는 근로자가 법령상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 단위, 연간 사용 가능 일수, 세부 운영 방식은 법률 자체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사항과 고용노동부 후속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은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