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기후에너지환경부 -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 설정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중심으로 연도별·부문별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감축 경로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정책 이행체계를 개편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녹색전환을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혁신과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성장 전략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소·CCUS 등 난감축 산업의 핵심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기후대응기금·배출권시장·전환금융을 연계한 감축 성과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전과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의 국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히트펌프 보급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는 COP31 등 주요 협의체를 통해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확산시켜, 탄소중립을 국내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 대출 이차보전 규모를 총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가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탈탄소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감축 투자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우대금리의 최대 50%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함으로써,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를 넘어 협력사의 감축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금융이 실질적인 감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2026. 1. 18.)
기후에너지환경부 -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와 매립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문제의 실효적 해결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매립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행위자·관여자·토지소유자 간 책임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하거나 처리 비용이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임대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인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대집행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선의의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의 상부토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리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구조적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원·체육시설·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다양한 용도로 상부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출수 처리 및 수위 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환경 안전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2026. 1. 4.)
산업통상자원부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 12. EU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이사회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범위 축소, 실사 범위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전환, 과징금 상한 설정 등으로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실사 이행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마련될 EU 차원의 세부 가이드라인과 회원국별 국내 이행 입법 과정에 따라 실제 규제 강도와 기업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K-ESG 가이드라인, 맞춤형 교육, ESG 컨설팅 지원 등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업종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탄소관세 부과를 본격화함에 따라, 올해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내년 검증·부과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BAM은 기존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이후 다음 해에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구조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체감되지 않더라도 향후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통해 수출기업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교육·연수과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비하여 국내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CBAM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2026. 1. 21.)
고용노동부 -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제고를 위한 KOSHA 기술지원규정 전면 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신 산업 변화와 국내·외 안전보건 기술 동향을 반영한 것이며, 2026. 1.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KOSHA GUIDE는 법적 의무를 보완하는 실무 중심의 권고 지침으로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해 온 기준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유형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 그레이팅 설치 기준,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 외벽 도장·보수공사 안전기준 등 재해 예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가이드가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며, 실효성이 낮은 가이드는 과감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예방 중심의 기술 기준 체계가 한층 정비되었습니다.
정비 결과 KOSHA GUIDE는 총 1,039건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단은 향후에도 노후화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신산업 및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 정비는 법령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위험 점검과 예방 조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첨6][보도자료]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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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연방법원, 텍사스 반(反) ESG 법안 위헌 판결…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텍사스 주 의회가 2021년에 통과시킨 반-ESG 법안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연기금 등 공공자산을 운용할 때 화석연료 산업을 비판하거나 이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사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텍사스는 이를 통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법안은 금융사들이 기후 문제 등을 이유로 특정 산업군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주 공공기금과의 거래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ESG 투자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맞물려 미국 일부 주에서 유사한 법이 연이어 도입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린 앨런 알브라이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법이 “보이콧”으로 규정한 행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단순히 기후 관련 우려를 표명하거나 NGO와의 연대 활동을 펼치는 기업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은 기업의 의견 표명과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속가능 비즈니스 단체인 American Sustainable Business Council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업의 투자 결정과 기후 리스크에 대한 공개 논의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주 정부는 판결에 대해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해당 법을 통해 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산업과 관련 비즈니스 결정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 내에서 ESG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ESG 관련 제도와 규범이 법적 판단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유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가 지난 몇 년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Fitz Partners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ESG 주식 펀드의 수수료 수익은 약 7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며, 운용 자산도 26% 줄어든 약 1,01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ESG 채권 펀드 역시 수익과 자산이 각각 24%, 17% 감소하며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대 초반 지속가능 투자 붐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글로벌 ESG 펀드 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ESG 펀드에서는 약 840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특히 유럽에서의 순유출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철수 현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ESG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반발,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SFDR) 검토 등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ESG 펀드가 부진했던 것은 아니며, 분석 대상 560개 펀드 중 320개는 자산 증가를 기록해 시장 내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한편 비ESG 펀드들은 대조적으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유럽 내 전통적인 주식·채권 펀드는 각각 16%·11% 수준의 수수료 수익 증가를 보고하며, 투자자들이 전통 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선택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ESG 전체 자산은 2025년 말 기준 약 3조9,000억 달러로 주식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ESG의 장기적 가치를 둘러싼 투자자 신뢰 회복과 성과 제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기업들이 직면한 기후 리스크 공시(climate risk disclosure)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 리스크 공시에 대한 규제적 공감대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 양측이 규제 방향을 재조정하면서 통일된 글로벌 기준 형성에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지역별로 상이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했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을 더 이상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해당 규칙의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통일된 기준으로 기대되었던 미국과 EU 간의 공시 규제 조화가 후퇴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아예 공시를 중단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징후는 제한적입니다. 일부 기업은 Scope 3(공급망을 포함한 간접배출)와 같은 항목을 보고서에 포함하는 동기가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기후 리스크와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공개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공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단순한 보고 규정 준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규제 불확실성과 지역별 기준의 분화는 기업의 ESG 데이터 관리 역량을 시험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보다 견고한 기후 리스크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