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 및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유에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일부)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검색 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검색알고리즘 수정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결과: 파기환송(일부)
[입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뇌물공여등]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하고,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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