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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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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야 이슈리포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수인 변호사




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배경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 위험도 수준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4. 2. 6., 화관법이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되고 관련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2025. 8. 7.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합리화하여, 저위험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고위험 물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및 용도별 관리체계 전환

  • (유해화학물질 재분류) 종전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이들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용도별 관리체계)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되었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되고, 특정 용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용도별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19조).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의 위험도 기반 차등화

  종전 허가제로만 운영되던 유해화학물질 영업 제도를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 신고, 면제 대상으로 차등화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3).

  • 영업허가 대상: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영업신고 대상: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경우 등
  • 영업허가·신고 면제 대상: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 완화

  극소량을 취급하거나 유출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취급시설 검사 의무가 완화 또는 면제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설치검사 면제)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시설 등
  • (정기검사 면제)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시설 등
  • (검사 주기 완화) 정기검사 주기가 사업장의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기존 1~2년에서 1~4년으로 조정됩니다.



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정보고지 의무 확대

  화학물질 구매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자의 정보고지 의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 (대상 확대) 기존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자’에서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모든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지 내용) 구매자에게 ①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③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3.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가. 취급 화학물질 재분류 및 관리대장 정비

  가장 먼저, 현재 사업장에서 취급(수입, 사용, 판매, 보관 등)하는 모든 화학물질 목록을 개정법의 새로운 분류체계(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물질별 규정수량을 확인하여 내부 관리대장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영업허가/신고 대상 여부 판단 및 각종 의무 준수의 기초가 됩니다.


나. 영업허가/신고/면제 대상 여부 재검토

  재분류된 화학물질 목록과 취급량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이 개정법상 허가, 신고, 면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허가 유지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기존에 비규제 대상이었던 물질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거나 취급량 변경 등으로 신고 또는 허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강화된 정보고지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안

  유해화학물질등의 판매자는 확대된 정보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고지 대상 정보: 판매하는 물질이 ①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용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예: 특정 용도 외 사용 금지), ③ 취급 시 화관법상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 구체적 이행 방법: 법령에서 고지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쟁 예방 및 입증책임에 대비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MSDS에 관련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 개정 화관법 또한 화평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2. 별도 안내문 교부: 제품 판매 시, 고지 의무 사항을 명시한 별도의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 방법.
    3.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화학물질 공급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
    4. 온라인 판매 시 고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 상세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용이하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게재하고, 중요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은 글씨로 형식적인 고지를 하기보다는, 구매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 (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영업 형태(허가/신고) 및 취급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에 맞게 관리자를 신규 선임하거나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관리자라도 개정법에 따라 다시 선임되지 않으면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내부 교육 및 시스템 정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내 화학물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특히 구매, 영업, 현장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 특히 강화된 정보고지 의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결론

  2025. 8. 7.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취급 기업에게 규제 부담 완화라는 기회와 강화된 의무 이행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수입·사용·판매 기업들은 변경된 물질 분류체계와 영업허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자사의 규제 대상 여부를 재점검하고, 강화된 정보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