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분야 이슈리포트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시행일 2025. 9. 19.)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시행일 2025. 9. 19.)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찬희 변호사
1. 형사소송법 개정의 이유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고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개정되었습니다.
❶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불허할 수 있도록 정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제3항 개정), ❷ 재판장이 그 신청에 대하여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의4 제5항 신설).
3. 시사점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