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금융 2025-07-29
  • 공유하기

    1. URL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서론

  지난 2025. 6. 10.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하 “본건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이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에 결합됨에 따라, 제도권 내 포괄적 규율 체계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본건 법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율 체계 구축을 목표로 발의되었습니다.

  본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등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등을 규정하여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겠습니다.




2. 본건 법안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전자화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 외의 것을 총칭하는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본건 법안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하여는 그 외국에서의 디지털자산 발행까지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발행신고서와 관련된 규정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디지털자산업의 업권 구분 및 업권별 시장 진입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구분 및 및 업권별 시장 진입의 규제를 달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건 법안에서도 아래와 같이 디지털자산업을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업권별로 진입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각 진입규제 별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경영 건전성 기준 및 행위규제

  앞서 살펴본 각 진입규제 요건은 각 시장 진입 시뿐만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무, 경영건전성, 전산안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건 법안 제35조 내지 제59조).

  또한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모든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업권별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자산업별 영업행위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건 법안 제60조부터 제101조).


라. 디지털자산 발행규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자만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 요건을 구비하여 인가를 받고, 각 발행에 관하여 사전신고 후 수리되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인가는 필요없고, 그 구체적인 발행에 관하여 사전신고 후 수리되면 발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발행 관련 신고제의 도입은 기존에 발행인들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던 백서를 일정한 형식의 발행신고서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건 법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신고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두어(본건 법안 제106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행규제는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본건 법안 제102조).


마. 유통(상장) 및 공시 규제

  본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유통에 관하여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상장)·유지심사·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및 운영은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등만이 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등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거래지원 이후 계속해서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지원종료에 관하여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으로 하여금 거래지원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주요내용, 상품설명서, 거래지원심사의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디지털자산의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바.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본건 법안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합니다. 다만, 디지털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는 (i) 그 디지털자산이 거래지원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디지털자산의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또는 그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디지털자산매매업자에게 위탁한 매매거래(“안정조작”)와 (ii)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디지털자산의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디지털자산매매업자에게 위탁한 매매거래(“시장조성”)를 시세조종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본건 방안은 향후 정무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위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건 법안의 내용에 따라 업권별 진입규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사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일 사업자로 간주되던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이 거래지원 외에도 매매, 보관, 지갑관리 등의 다수 업권에 걸쳐 업무를 수행해온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각 업무별로 분리된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그간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행하던 사항들(ex. 백서를 통한 정보공개 등)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각종 발행, 유통, 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 사업 영위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기존의 자율적인 거래지원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본건 법안이 규정하는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에 따라 기존 거래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므로 대대적인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들로서는 본건 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존 사업 영위 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