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 분야 이슈리포트 -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목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고 합니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인증서 규칙"이라고 합니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에너지센터는 2025. 4. 21.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공급인증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고, 2025. 5. 20. 시행되었습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운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에너지 안보 및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의 선정 기준 및 우대 가격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 공급의무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체계약 체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설비규모, 용량,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한 계약기간 조정, 공사기한 연장 및 감액 조건 명확화 등 계약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2. 공급인증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정합성 확보
-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거래가격이 음수인 경우 해당 시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단가는 입찰가격과 함께 RPS 운영위원회가 산정한 우대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지역별 출력제어 여건 등을 반영합니다.
|
제30조(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변경, 낙찰가 감액, 해제·해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단, 태양광에 연계된 ESS 설비의 계약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입찰 참여서의 입찰가격과 선정 공고에 명시된 우대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공고에 기재된 계약방식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 양을 거래하여야 한다. |
|
제31조의5(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변경) ② 제30조 제1항과 동일
⑥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결과 전력거래가격이 음수인 경우 계약단가를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으로 적용한다. ⑦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지역 풍력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기간 중 전력거래가격이 음수인 시간 범위 내에서 고정가격계약 만료일은 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풍력 설비의 경우, 기존의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간주'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
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 신설 및 제도 개선
- 공공출자 비율, 공급망 구축 기여도, 안보 기여도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입찰 선정 평가체계를 재편하였고, 기존의 공공출자지분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
제27조(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기준 전력거래가격, 우대가격,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공공 참여여부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상한가격 등의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42조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② 제27조 제2항과 동일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보 기여사업에 대한 우대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항목으로 ‘안보’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
제25조의2(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 상한가격 및 전력거래가격 산정 등)
⑤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의 공공공급기관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참여하여 국내 공급망 및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의 균등화 발전비용 등 |
- 100MW 이상 대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준공기한(36개월) 및 연장(최대 12개월), 연장 시 감액 조건, 초과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30조(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변경, 낙찰가 감액, 해제·해지 등)
⑧ 100MW 이상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급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1회당 6개월씩 최대 12개월(총 2회)까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의무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1MW 미만 설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1MW이상 20MW 미만 설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 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20MW 이상 설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 제7항 후단에 해당하여 최대 18개월의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100MW 이상 설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 제8항 후단에 해당하여 최대 12개월의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제9항의 경우에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 완료일로부터 제9항에 따른 재계약 체결기한까지 당초 낙찰가격에서 감액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태양광 설비 및 태양광 연계 ESS 설비로 선정이 된 경우에 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간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다. 대체계약 제도 신설 및 절차 구체화
- 공급의무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대체 공급의무자를 지정하고, 계약단가와 기간은 기존 조건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된 REC는 대체 공급의무자가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는 계약 해지 10일 전까지 공급의무자가 조사 요청 → 에너지센터의 희망 공급의무자 조사 → 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제29조(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⑨ 공급의무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체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공급의무자의 조사를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조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계약 희망 공급의무자를 조사하여 제2항의 배분 규칙에 따라 대체계약 대상 태양광 선정사업을 대체계약 희망 공급의무자에 배분하여야 한다. 단, 대체계약 희망 공급의무자가 없는 경우 차기 공고에 선정의뢰한 공급의무자에게 대체계약 대상 사업을 배분한다. |
|
제31조의4(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⑪ 제29조 제9항과 동일 |
3. 결론
이번 개정안은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풍력 분야에서 공공주도형 입찰제도의 도입은 국내 산업기반 및 안보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상징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또한 우대가격 산정과 대체계약 제도 도입은 공급의무자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행령 및 지침의 세부 기준 마련과 입찰 공고문 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이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의 정합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