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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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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제정 –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조기 종료 및 외국 개입 제한 본격화

미국,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제정 –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조기 종료 및 외국 개입 제한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 ‘One Big Beautiful Bill Act’ 서명 –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대폭 축소 및 외국산 기술·자재 배제 본격화로 공급망 구조 전환 가속




1. 주요 내용

2025. 7. 4.,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로 명명된 예산 조정 법안에 서명하여,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의해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체계를 조기 종료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 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51대 50, 하원에서 218대 214라는 근소한 표차로 가결되었으며,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행정명령도 발동하여, 재무부와 내무부에 관련 조항의 집행 강화를 지시하고,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OBBBA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의 적용기한을 단축함으로써,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전기차 구매자 대상 세액공제 및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조기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2026. 6. 30.까지 착공하고 2027. 12. 31.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해야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차(EV)와 고효율 주택 설비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 역시 2025년 또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새롭게 도입된 금지 외국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개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피포함국(Covered Nations)과 연계되어 지정 외국단체(Specified Foreign Entity, SFE) 또는 외국영향단체(Foreign-Influenced Entity, FIE)로 구분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세제지원에서 전면 배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 부품 등 주요 기술 및 자재에 외국산 요소가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연방 세제지원에서 제외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급망의 국산화 및 동맹국 중심의 조달구조 재편이 필수적이 됩니다. 해당 요건은 2025. 7. 4.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단 2025. 12. 31. 이전에 착공한 프로젝트는 예외로 간주되어 기존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적 집행 지침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에는 세제혜택의 적용 기준인 “건설 시작(begin construction)”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내무부에는 연방 토지 내 태양광·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우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 강화는 “safe harbor” 조항, 즉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예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향후 투자 일정을 급격히 앞당기거나 사업성 검토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략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대,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과 같은 기존 정책목표와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전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향후 10년 간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 인프라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기업들 역시 기존의 ‘탈중국’ 기조에 따라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왔으나, PFE/FEOC 요건 도입으로 인해 자금조달, 인증, 조달계약 수주 등 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사와 문서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이번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제정과 이에 따른 후속 행정명령은 청정에너지 산업 및 연방 세제혜택 체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전환을 유도하며, 관련 업계와 투자자, 글로벌 공급망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단순한 예산 조정 차원을 넘어, 외국 자본·기술에 대한 구조적 배제, 조기 규제 종료,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혜택 조기 종료는 향후 수년 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을 포함한 발전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수년 단위의 사전개발과 자금 조달이 요구되며, 세액공제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2026. 6.까지 착공 및 2027년 말까지 상업 운전을 요건으로 한 조기 종료는 당초 IRA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재구성해야 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미 투자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자금조달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safe harbor” 요건의 해석 강화로 인해 기획단계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세제혜택을 상실한 상태로 사업성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FEOC(PFE) 요건의 신설은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 진출하거나 연방 세제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공급망 실사 및 구조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최종 부품의 국적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프로젝트 소유권, 지분 투자 구조, 핵심 기술 협력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부품 기업 등은 기존의 ‘중국 외 공급망’ 구축 전략을 더욱 세분화하여, 자재·소재 단계의 원산지 및 가공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투명한 공급망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계약서 및 조달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외경제 활동이 활발한 국내 대기업의 경우, 미국 내 합작투자(JV) 구조나 합작법인(SPC) 설립 시에도 지분 관계에서 우려 국가의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세제혜택 대상에서의 배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기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begin construction” 요건이 모호하게 해석될 경우, 프로젝트 금융(PF) 차원에서의 대출 조건, 이자율, 보증 요건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펀딩이 해외 모기업 또는 투자자의 신용도에 기반한 경우, 미국 내 세제혜택이 차감된 구조로는 기대 수익률(IRR)을 맞추지 못해 금융기관의 승인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기준으로 조기 착공 및 운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시 세제혜택 미적용 시나리오에 대한 별도 재무구조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소비자 측면에서도 해당 법안은 전력비 상승과 청정에너지 선택권 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에너지 소비주인 텍사스 주에서는 “향후 10년 간 약 77GW 규모의 신규 청정에너지 발전용량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220달러, 2035년까지 48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기차(EV) 및 고효율 주택 설비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도입을 억제할 경우, 각 주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보조금 제도나 세제 우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경우 국가 간·주 간 규제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 또는 항공우주·전기차 산업과 같이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군은 미국의 새 규정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타국의 기준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거래제(ETS), 지속가능한 금융(SFDR) 등 고도화된 ESG 규제를 시행 중이며, 미국의 조기 종료 및 외국 제한 규정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 사양 및 공정 기준을 설계하거나, 북미 및 유럽 시장을 이원화하는 전략적 공급망 운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변화는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를 요구됩니다. 특히 연방 세제혜택, 조달 규정, 외국인 투자 규제(FIRRMA), 수출통제(EAR/ITAR), 기술이전 제한 등 여러 규제 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만큼, 법무, 조세, 경영기획, 구매·조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향후 재무부, 내무부, 에너지부 등의 하위 지침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내부에 상시 구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규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만 연방정부와의 마찰 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