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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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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분야 이슈리포트 - 한국전력거래소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및 시사점

한국전력거래소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에너지∙인프라 총괄)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신영 변호사




1. 한국전력거래소,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개설

한국전력거래소는 2025. 5. 9.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설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개설 물량은 연 3,000GWh로 전년(6,500GWh)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사업 준비기간은 3년(1년 유예 가능)으로 낙찰자는 15년간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단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지표(60%)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 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4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찰자 등록은 9. 15.부터 26.까지이며,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10. 17.입니다. 낙찰자는 11월에서 12월 중 발표되며, 이후 15년간 발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다만, 사업자 평가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2025년 공고 주요내용

2025년 경쟁입찰 공고는 2024년 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신용등급 BB- 이상, △납입자본금이 총 투자비1의 1.5% 이상, △총 투자비 중 자기자본비율이 1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인증 운영기관의 청정수소인증서 취득 또는 취득예정 청정수소를 활용하고, 열량기준 20% 이상의 기준혼소율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입찰공고에서 새로이 변경·추가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청정수소 인증서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청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에 중대 변경2이 없는 경우 2024년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가격 구성

입찰가격은 기존에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ⅰ)발전기 및 인프라 등의 투자비를 고려한 고정비 성격의 입찰가격 ⅱ)인건비, 유지∙보수비용, 임대비용 등 운영비 성격의 입찰가격 ⅲ)연료 생산∙도입비용, 해상운송비 등 연료비 성격의 입찰가격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 환율연계 정산제도 도입

올해 2차 입찰부터는 환율 인덱스(정산월 환율/기준환율)를 입찰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연료비 입찰가격은 환율 및 NG 인덱스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탄소포집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ⅰ)원료인 천연가스 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 연료비 항목에는 환율 및 NG 인덱스가 모두 적용되며, 환율만 영향을 주는 항목에는 환율 인덱스만 적용됩니다. ⅱ)반면, 천연가스 가격 또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인덱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는 원화 기준 고정가격으로 정산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을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산 시 환율을 반영함으로써 청정수소 수입 과정에서의 환율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고된 기준 환율은 최근 10년간 일별 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정된 1,208.87원/$ 입니다.


라. 물량차입제도 도입

당해 물량을 차년도에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이월제도’에 더해 차년도 물량을 앞당겨 당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게 하는 ‘물량차입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계약물량 10% 내 범위에서 차년도 물량의 당해연도 물량 차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물량 차입은 계획예방정비에 한정되며, 사전에 해당 사유 및 차입 물량에 대해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당국이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고정가로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25조의6 및 시행령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6에 근거).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인 수소발전의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2024년 청정수소발전 입찰결과 및 의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 24.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당시 총 6,500GWh 규모로 개설했으나 실제 낙찰물량은 그 11.5%인 750HWh에 그쳤습니다. 5개 발전사가 총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한국남부발전만 유일하게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낙찰률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높은 수입가격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입찰 참여자들은 전력거래소가 비공개로 설정한 입찰 상한가격을 초과한 제안서를 제출했거나,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수용성 등 비가격 지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첫 입찰은 아직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시행된 것으로 제도 시행 자체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현실적인 가격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초기 시장 기반 조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 청정수소 발전시장 전망 및 유의사항

2025년 입찰은 환율연계 정산제도와 물량차입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청정수소 발전은 석탄이나 LNG를 대체할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술 성숙도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첫 시장 개설 당시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혼합 연소 비중을 20%로 설정하였고, 초기에는 청정수소와 LNG 또는 암모니아와 석탄을 혼합하여 연소하는 과도기적 방식을 통해 시장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LNG 발전기의 100% 수소 전환, 석탄 발전의 50% 암모니아 혼소를 목표로 기술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청정수소 발전시장도 2030년까지 연간 13TWh(전체 발전량의 약 2%)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선도 사례로, 기술·수급·정책 리스크가 병존하는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성과 정책 목표 간 균형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입찰참여자들은 설계단계부터 조달계약 구조, 발전설비의 기술검증 가능성, 입찰 가격구성의 기준과 정산 방식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향후 규제 변화나 시장 조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격 평가 비중이 60%에 달하는 만큼, 연료비 및 환율 변동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환율 인덱스를 반영한 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수소 수입 과정에서의 환율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연료 도입가격의 불확실성은 입찰가 형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공급계약 체결 여부, 환헤지 방안, 연료수급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기 가동률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 구조에서는, 물량 이월 및 차입제도를 활용한 유연한 발전 운영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계약 이행 실패 시 고정비 미회수 등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별첨]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제안서상 인프라투자비와 발전투자비의 합계
  2. △주요 생산기술 변경(예 : (수전해)PEM → 알칼라인, (개질)SMR → ATR), △연·원료 및 기타 에너지 조달 계획의 변경(예 : 천연가스전 변경, PPA 계약 변동 등으로 그리드 전력 비율 증가, 용수 조달방식과 이에 관련된 전력 공급방식 변경 등), △CO2 저장소 변경, △기타 2024년 예비검토 컨설팅 등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