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이슈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 발간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방송통신위원회 발간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 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1. 22.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불공정한 디자인 기법을 의미하며,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이유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이 다크패턴을 인지하여 불공정한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다크패턴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윤리적인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용
가.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과 특징
- 반복적 간섭(Nagging)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이용자가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웹사이트나 앱에서 지속적으로 리뷰를 남기도록 팝업을 띄우거나, 특정 설정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경로의 방해(Obstruction)
이용자가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복잡한 해지 절차), 가격 비교를 방해하여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
- 규정의 숨김(Sneaking)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최소한으로 표시하여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 장바구니에 원치 않는 추가 상품을 자동으로 포함시키거나(몰래 끼워넣기), 결제 직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 인터페이스 조작(Interface Interference)
UI 디자인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숨기거나, 사전 선택 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경로오도(Misdirection)
이용자의 시선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거나 혼란을 유도하여 의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특정 버튼(예: '동의하기')을 강조하여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거부 옵션은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
- 긴급성(Urgency)
마감 기한을 조작하여 이용자가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릅니다"와 같은 카운트다운 타이머나 시간제한 메시지.
- 희소성(Scarcity)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정된 수량만 남았다고 강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남은 객실 1개!", "이 상품을 10명이 보고 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여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경우.
- 행동의 강요(Forced Action)
이용자가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필수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사회적 증거 조작(Social Proof Manipulation)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된 리뷰나 가짜 사용자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나 조작된 사용자 평가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나.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와 정책
- 구독 서비스 관련 다크패턴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경로의 방해) :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게 설계하여 이용자가 쉽게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해지 신청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하였으며, 앱 내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반면 해지는 앱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2022. 1.).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대상으로는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하였으며, 가입보다 해지 단계가 복잡한 주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2023. 11.).
구독 유지 선택을 유도하는 경우(인터페이스 조작) : 이용자가 구독을 유지하도록 특정 버튼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해지를 어렵게 합니다.
구독 서비스의 중요 정보를 숨기는 경우(규정 은닉) : 이용자가 가입 전에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합니다.
예: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는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독 서비스의 가입 과정 중 일부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중도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2020. 1.).
무료 프로모션을 이용한 강제 구독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강요된 행동) : 무료 체험을 제공하지만,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되며, 이를 취소하기 어렵게 설계합니다.
예: "무료 체험하기" 버튼은 크고 눈에 띄게, "자동 결제 예정" 문구는 작게 표시하는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 체험 이용 동의를 구독 가입 의사로 간주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가 있고(2020. 1.), 무료 체험 중 특정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구독료 결제를 유도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2024. 10.).
-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관련 다크패턴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광고(반복 간섭 + 인터페이스 조작) : 광고 팝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페이지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광고를 배치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5., 2022. 7., 2022. 12. 등 정기적으로 온라인 포털 및 쇼핑몰에 대한 '플로팅 광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고·알림 수신을 유도하는 경우(인터페이스 조작)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기본적으로 동의된 상태로 설정합니다.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거나,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과도한 광고 노출(인터페이스 조작 + 경로의 방해)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계속해서 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예: 동영상 광고를 지나치게 길게 만들고, ‘건너뛰기’ 버튼을 숨기거나 작게 배치합니다.
광고임을 모호하게 표시하여 정보와 혼동하게 하는 경우(인터페이스 조작) : 광고인지 정보인지 분명하지 않게 설계하여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예: 뉴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콘텐츠를 배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듭니다.
베타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반복 간섭) : 사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요하거나 베타 버전을 사용하도록 유도함.
예 : 업데이트 알림이 계속해서 뜨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데이터 수집 동의를 기본적으로 '동의' 상태로 설정하여 이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예: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공유'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해제하는 옵션을 찾기 어렵게 배치합니다.
3. 시사점
방송통신위원회의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명목으로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설계는 결국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다크패턴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가 공식적으로 정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규제 및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크패턴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윤리적 디자인(Ethical Design)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크패턴을 단기적인 수익 증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규제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용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향후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자들 역시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공정한 디자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꼼꼼하게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설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크패턴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도 촉진될 것입니다.
결국,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노력은 정부, 기업, 그리고 이용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마련과 더불어, 윤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은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