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팀 이슈리포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정민 노무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추진 배경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 1.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24. 10. 22. 고용노동부는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금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개정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① 폭염 및 폭염 작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②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가.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규정 신설
현행규칙은 폭염작업을 정의하지 않아 규제대상 및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령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제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현행규칙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령안은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일부개정령안 시행예정일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4. 1. 23.부터 2025. 3. 4.까지 입법예고하고, 2024. 10. 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 6.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총 42건으로(2024. 10. 기준), 2023년 25건인 것에 비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온열질환 산재가 이번 개정령안에 영향을 미친 만큼, 폭염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개정령안을 숙지하여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