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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PF/자본시장법 자문팀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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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PF/자본시장법 자문팀 이슈리포트 -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경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 추진 배경

  지난 2024. 12. 12.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이하 “본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GPT 등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는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상용 AI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설치하는 오픈소스 AI로 구분되는 바,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활용 목적,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이원(Two-track)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4. 8. 13.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상용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폭넓게 허용하였고, 이번 금융권 AI 협의회에서는 오픈소스 AI를 금융회사 내부망에 손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본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가.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금융권 오픈소스 AI 서비스 개발 및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금융권 AI 플랫폼에서는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과 데이터 등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AI 전문가, 금융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선별하여 제공하며, 금융회사별 혁신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에 적합한 AI모델과 데이터를 실험 선별하기 위한 기능테스트 (PoC; Proof of Concept)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선별한 오픈소스 AI 모델과 데이터 등을 금융회사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나.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

  현재 Llama3 (Meta社) 등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들은 주로 영미권 언어와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한국어 능력과 금융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 전문성을 갖춘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 특화 한글 빅데이터가 필요하나 개별 회사가 금융 관련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상거래탐지(FDS), 신용평가, 금융보안 등 공익 목적의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데이터 공급 체계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금융 법규, 업권 별 보도자료, 연수기관 교육자료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활용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 및 검증하는데 필요한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하여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사기방지(금융결제원), 신용평가(신용정보원),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데이터 등 공익 목적 데이터의 제공 채널을 금융권 AI 플랫폼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을 제시해왔으나, 생성형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바, 금융권 AI 개발·활용의 주요 원칙으로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AI의 보조 수단성,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 등을 반영한 금융 AI 7대 원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금융 AI 7대 원칙의 적용 기준, 생성형 AI 관련 윤리 등을 반영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며, 종전의 금융분야 AI 관련 3개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으로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금융 AI 7대 원칙(안)>





3.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본건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금융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그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지원방안을 통해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 및 AI 테스트 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금융회사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며, 금융 분야 AI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바,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거버넌스, 개발 인력 및 보안 관련 사항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