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부정적 시장여건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① 한계기업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으며, ② 이러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으며, ③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본건 방안의 주요 내용
가.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실시하여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계기업으로서의 징후(signal)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하고 각종 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신속히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착수하고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한계기업 퇴출에 대응할 예정이며, 재무제표 감리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의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은 본건 방안과 관련하여, 부실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부정·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하며, 회사가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감사인지정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법령위반, 회계처리기준위반등을 발견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감사인의 통보내용에 대한 회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본건 방안으로서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결과를 분석하고, 2025년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바,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회계 및 감사대응 자문수요는 물론이고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금융자본시장대응팀을 이끄는 민기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출신의 전문가그룹이 협업하여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유지자문업무에 특화되어 있는바, 제반 자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의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