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입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 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와 관련된 해외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 11. 12.(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향후 정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불문 현장법치 확립
- 현장 노사관계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10. 29.~) 지속,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노사관계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속고용 문제는 현재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청년일자리와의 갈등,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노동약자 체감 지원에 역량 집중
우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 근로자이음센터 확대(6→10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분쟁조정 지원,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지원, 교육・법률구조상담 등
또한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사전 대상자 선정, 심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별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심리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연계를 고도화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지속 추진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자기규율 예방을 토대로 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은 지속 추진하면서, 점검·감독 등도 단순 규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 단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인하는 한편 이를 모델화하여 관련 지역 및 업종 등에 보급하여 예방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전지제조업체 비츠로셀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 (10. 21.)
[별첨2][보도자료] 241112 고용노동부,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 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입니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별첨3][보도자료] 241118 산업환경과,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1. 20.(수) 대한상의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 행동규범.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책임(산업부에 이행기구인NCP 설치۰운영중)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각국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도입 동향 및 금년 4월 공개된 국내“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Environme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지속가능성과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하여 할 세가지 주요 요소
**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2024년말 공시기준 확정예정, 도입시기 미정)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주요국의 ESG공시 논의동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는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 라인 및 한국 NCP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ESG공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ESG 공시 의무화 적용 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ESG 공시에 대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41120 해외투자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 청사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11. 22.(금) 15시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2024~2033)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습니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다(多)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확대,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으로 연구개발(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별첨5][보도자료] 241122 에너지기술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 청사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 25.(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구장 : 국표원장)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2023. 1.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하였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현재 8개)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됩니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41122 적합성평가과,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환경부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예정된 폐막일(11. 22.)에서 이틀이 지난 11. 24. 오전 10시 30분(한국 기준, 아제르바이잔 새벽 5시 30분) 경에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11. 12.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Climate Action Summit)’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습니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부처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덧붙여, 의장국은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 프로그램***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Baku Climate Unity Pact)’으로 타결하였습니다. *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 Global Goal on Adaptation : ①적응역량 강화, ②기후탄력성 제고, ③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 2030년까지의 감축 의욕 강화 및 이행을 목적으로, 연 2회 전지구적 대화체(Global Dialogue) 및 투자중심행사(Investment-focused Event)를 개최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중 연간 3,000억불은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불에서 3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전지구적 기후행동을 강화하여, 파리협정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는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의 완성은 연간 1.3조불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023~2026)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되었고,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유에이이-벨름, UAE-Belem)’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하며 진전을 보였습니다.
의장국은 제29차 당사국총회 행동의제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s Pledge),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Hydrogen Declaration),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Declaration on Reducing Methane from Organic Waste),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Declaration on Water for Climate Action), 그리고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Baku Global Climate Transparency Platform, BTP)에 동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재원 등 주요 분야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 논의와 관련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발휘하면서도 제6조의 본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의욕 강화임을 잊지 않고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정부는 11. 26.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youtube.com/@kncpc4501)으로도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도 정부 부처별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되었습니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8][보도자료] 241126 기후에너지통상과,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1. 26.(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대기업→(2차) 상의 회원사(온·오프라인)→(3·4차) 지역(충남·경기도)기업→(5차) 업종별(배터리·철강·섬유)
이날 설명회에서 ①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쟁점(KOTRA), ②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글로벌 컨설팅기업), ③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에 이어, ④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금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그 간 추진해온 업계 소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부처(중기부 등)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 탄소정보 등 각종 산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별첨9][보도자료] 241126 신통상전략과,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환경부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폐회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12.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회의는 12. 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2. 2.(월) 3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회식 발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회의 기간 중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노르웨이 수석대표와 각 조항별로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만찬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동 회의 계기로 르완다·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타협하기 위해 설득하였습니다.
비록 INC-5에서 협약이 성안되지는 못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함께 철저하고 세심한 회의 준비와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INC-5 기간동안 우리 정부는 부산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 및 산업계, 연구기관 등과 순환경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외교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가 성안을 위해 원팀을 이루어 끝까지 성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별첨10][보도자료] 241202 녹색환경외교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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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ESG공시) 기준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인 '스코프3'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일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 참석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에 근거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 30.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회의를 통해 공시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을 논의하는 등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연 금융 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공시 기준 공개 조항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검토와 준비를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2026년 이후라는 기존 입장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기업이 자연과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인 '자연자본 공시'의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기업이 탄소배출처럼 자연자본도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자연자본 공시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연자본 공시는 동식물과 물, 토양, 광물 등 인류에게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연자본과 관련해 회사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자연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NFD)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조만간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월 자연자본 공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발효하고 올해부터 일부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도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에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세부이행 지표를 수립하면서 기업의 생물다양성 정보 공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재무 공시, ESG 공시와 함께 자연자본 공시가 기업 보고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