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및 기업자문팀 이슈리포트 -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경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류승호 변호사
1. 서론
한국거래소는 2024. 9. 24.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이하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 및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2024. 9. 30.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밸류업 지수를 공개하였습니다. 오는 2024. 11.에는 밸류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선물 및 ETF의 상장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밸류업 지수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1 중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100개사 발행의 보통주식 유동시가총액을 가중적용(단, 개별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은 15%로 제한)하여 실시간으로 계산된 지수를 의미합니다. 밸류업 지수 계산의 기준시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원년 초일인 2024. 1. 2.이고, 기준지수는 1,000 포인트이며, 지수의 기업 구성과 비중은 매년 6월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나. 종목 선정 방식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종목)은 원칙적으로 아래 <표 1>과 같은 소위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통해 선정되고, 밸류업 계획 ‘조기공시 기업’2 및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기준(아래 다.항 참조)이 적용됩니다.
<표 1> 5단계 스크리닝 –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 방식
(출처: 2024. 9. 24.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다. 특례요건
한국거래소는 아래 <표 2>의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i) 2024. 9. 23.까지 밸류업 계획을 ‘조기 공시한 기업’에 대해 특례편입을 실시하였고(2년간 편입유지), (ii) 2025. 6. 정기심사부터 밸류업 ‘표창기업’에 대해 특례편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년간 편입유지).
<표 2> 밸류업 조기 공시기업 & 표창기업 지수편입 최소 자격 요건
(출처: 2024. 9. 24.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3. 시사점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연기금(국민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에 밸류업 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밸류업 지수 관련 상품화(밸류업 지수 기초 지수선물 및 ETF 출시 등)가 예정되어 있는 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3의 일환으로서 이번 밸류업 지수와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및 이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합계의 4.7%에 불과하지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수는 33개에 달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특히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7개에 불과한데, 한국거래소는 2026년부터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93개 기업들도 밸류업 지수 편입 유지를 위하여 밸류업 공시 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밸류업 지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대표지수(코스피 200, KRX 300)와의 확실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밸류업 지수 상품화 및 투자활성화, 밸류업 지수 편입 동기부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유관기관의 조치·발표를 유심히 살피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