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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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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9. Vol. 62

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9. Vol. 62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 30.부터 10. 14.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 31.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40829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 4.부터 10.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 2. 7.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 역시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 [별첨2][보도자료] 240903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시설및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대상기업 추가모집을 8. 28.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 10.부터 시범운용)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۰시멘트۰수소۰알루미늄۰비료۰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탄소설비 도입,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 선도프로젝트 총 58건을 발굴하여 저리 융자금 4,32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신규 투자 약 1조 9천억원 규모를 이끌어내어, 연간 333.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별첨3][보도자료] 240827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시설및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8. 30.(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업부과 국토부는 그간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SAF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AF 확산 전략은 ① SAF 급유 상용운항 개시(2024년~),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2026년), ③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2027년~), ④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⑤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 ⑥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⑦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⑧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 마련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 [별첨4][보도자료] 240830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 [별첨5]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고용노동부 –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2024. 8. 13.(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7. 18.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②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③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④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⑤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별첨6][보도자료] 240813 고용노동부 –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 [별첨7]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정부의 목표가 부족하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2049년까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아 미래 세대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날 청소년 기후 단체와 영유아 등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관해 어떤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것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헌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정부 목표가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기후 단체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온실가스 40% 감축 비율 등은 2050년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라며 "이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부담을 주거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국에 마지막으로 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9. 4.(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에너지기업 유니퍼가 잉글랜드 노팅엄셔에서 운영하는 랫클리프 온 소어 발전소는 이달 말 가동을 종료합니다. 1968년 문을 연 뒤 56년 만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발전 부문 탈탄소화, 2050년까지 국가경제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랫클리프 발전소 해체 작업은 10월 시작돼 2년간 이어집니다. 170명 직원 중 120여 명이 해체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 발전소가 폐쇄되면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은 140여 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영국은 석탄을 동력원으로 한 1차 산업혁명의 '본산'입니다. 미국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에디슨전등회사도 1882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열었습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G7)으론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을 중단하는 첫 국가가 됩니다. 독일은 2038년, 캐나다는 2030년, 프랑스는 2027년,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섬을 제외하고 2025년 석탄 발전을 퇴출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은 1990년 영국 전기 공급량의 8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로 줄었다. 지난해 전력 생산은 가스 발전이 34.7%, 풍력·태양광 32.8%, 원자력 13.8%, 바이오에너지 11.6%를 차지했습니다.
3.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ESG 라벨이 붙은 상품을 아시아에서 확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ESG 뉴스 등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속가능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8. 16.(현지시간) 발표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협의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의 녹색부채 증권과 함께 발행인이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연계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인도의 ESG 채권 발행 규모는 156억달러(약 20조8000억원)로 2021년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지속가능한 금융에 있어 기념비적인 결과이지만, 규모는 지난 2023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다른 주요 시장의 발행량인 195억달러(약 26조원)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번 협의로 현재의 틀이 바뀌면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온쇼어 채권을 규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